법원,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A 씨 구속영장 발부
A 씨, 의과대학 재학생…학교 측 징계 방침
본인 진술 없이 징계 가능…과거 인하대 사례도
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
구속 상태라 직접 징계절차에 참여하긴 어렵지만, 관련 규정상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.
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[A 씨 / 살인 혐의 피의자 : (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했습니까?) …. (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?) …. (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?) 죄송합니다.]
A 씨는 과거 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경력의, 서울 지역 명문 의과대학 재학생이기도 합니다.
YTN 취재 결과, 이 의과대학은 A 씨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대학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"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"며, "A 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그러면서 "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"며, "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"고 설명했습니다.
해당 의대 규정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입니다.
또 절차상 대면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고, 예외적으론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A 씨가 구속상태여서 직접 징계절차에 참여하긴 어렵지만, 학교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.
앞서 인하대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남학생 김 모 씨에 대해 본인 진술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
A 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되는데,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
YTN 신귀혜입니다.
영상편집: 윤용준
디자인: 박유동
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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